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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원고와 피고 Ⅰ

기사승인 2020.02.20  0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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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권징조례 제2장 원고와 피고 Ⅰ

◈ 제7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

▒ 해 설

원고와 피고

1.원고가 없으면 피고도 없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없으면 재판하지 못한다. 교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인이 원고가 되는데 만일 범죄사건이 있어도 고소 또는 고발하는 자가 없으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하지 못한다(정문 제387문답).

소송을 하는 자가 피해 당사자인 본인이면 고소, 제삼자이면 고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소를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을 해서야 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불고불심(不告不審), 불심불벌(不審不罰)이라고 말한다.

2. 고소가 없어도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직접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다. 치리회가 기소 위원을 선정하고 기소 위원이 원고가 되어 기소한 후 재판할 수 있다.

◈ 제8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 해 설

심리유보

1.재판은 증거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하려면 심증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유죄를 증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2.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고소를 할 경우 치리회는 이를 기각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한다.

3.그러므로 재판회를 개설하기 전에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 해 설

고소의 절차

1.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할 때는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 주님의 교훈(마 18:15~17)대로 권고해야 한다.

2.“권고하라”는 의미는 죄를 범한 자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고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권고를 듣지 않거든 믿음의 형제 두세 사람과 같이 찾아가 재차 권면해 보아서 만일 회개하면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이니 기뻐할 일이요, 만일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때에야 교회에 알려(고소) 권징을 해서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여 구원하라는 말씀이다.

◈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해 설

화해의 권고

1.치리회가 원고가 될 때는 고소 전 화해 권고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치리회는 직접 피해자로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기소이기 때문이다(제2조 참조).

2.제삼자 고소일 때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이행 의무는 없으나 혹 사감(私感)으로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회가 재판 전에 쌍방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 M.Div.eq(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eq(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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