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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고노회 폐지, 개연성 현실화

기사승인 2020.03.02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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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임원회, 총무후보등록 5월 18~22일

▲ 총회장:김종준 목사

예장합동(총회장:김종준 목사) 총회임원회는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14차 임원회를 갖고 회무를 집행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을 확정했다. 수습매뉴얼에 의하면, △총회 결의로 분쟁 노회 수습을 위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쟁(사고) 노회에 대한 판정은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하는데, 노회 임원 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총무 최우식 목사·부서기 김한성 목사·서기 정창수 목사·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총회장 김종준 목사(좌측부터)

△분쟁(사고) 노회로 판정되면 해당 노회의 쌍방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한다 △수습처리위원장이 해당 수습노회를 소집해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회가 정상화될 때 까지 해당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분쟁(사고) 노회에 대한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분쟁 노회임원 및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사고) 노회로 판정될 경우,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 결정이 총회재판국 판결과 상이한 경우, 총회는 재판국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수습처리위원회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총회장 김종준 목사·부총회장 윤선율 장로·회록서기 박재신 목사·부회록서기 정계규 목사·회계 이영구 장로·부회계 박석만 장로(좌측부터)

△분쟁(사고) 노회로 결정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도록 노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교단헌법 정치 제12장 5조에 근거해 해당 노회 폐지안을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총회가 분쟁(사고) 노회에 대한 폐지를 결의하면,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해당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와 목사는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총회임원회는 해당 지역 노회가 가입 청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14차 총회임원회

또 총회총무 후보 등록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받기로 결의했다. 선거법상 총회임원에 준하는 선출직인 총회총무 관련 추천 일정은 총회규칙에는 ‘6월 10일 이전’, 총회선거규정에는 ‘7월 임시노회’로 서로 상이하게 명문화 되어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상위법인 총회규칙에 우선원칙을 적용해 ‘6월 10일 이전’ 조항을 따르기로 했다.

▲ 제14차 총회임원회

성석교회 분쟁건 당사자인 편재영 목사가 신청한 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건에 대해서는 3인 소위원회(회록서기:박재신 목사·부서기:김한성 목사·부회록서기:정계규 목사)에 전권을 맡겨 처리키로 했다.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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