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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주체, 총장 아닌 법인이사회

기사승인 2020.03.20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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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제청, 사립학교법상 불가피한 절차

▲ 정대현 교수, 이재서 총장, 이희성 교수(좌측부터)

총신대(총장:이재서 목사)는 3월 20일, 사당캠퍼스 제1종합관 제2회의실에서 법인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이승현)의 소위 ‘교수 성희롱성 발언’(이하 A사건) 관련자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의 주체는 교원임면권을 가진 법인이사회이며, 총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 본지 대표/발행인 구인본 목사(맨 우측)

A사건은 사회 여론화 되면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인지하게 됐고, 교육부는 사건을 처리하고 그 과정을 보고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보내왔다. 이에 법인이사회는 이 사건이 원만히 수습되지 않자 이사회 개최를 통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권 담보를 위해 사립학교법상 명시돼 있는 총장의 제청 절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왔다.

▲ 정승원·하재송·정희영·정대현 교수, 이재서 총장, 이희성 교수(좌측부터)

이에 대해 총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자, 교육부와 법인이사회의 적극적인 사건 수습 의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적 절차상 하자를 방지 한다는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신대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의 주체는 법인이사회이며, 총장이 아님을 거듭 밝히며,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총장의 제청권 행사는 사립학교법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법적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법인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1.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법인이사회는 해당 사건 심의를 통해 해당 교원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총신대 교원의 임용권자인 법인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

▲ 법인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다44299 판결을 보면 “사립학교법(이하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는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총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주체는 임면권을 가진 법인이사회이므로, 총장의 제청 행위는 법적 절차의 신중성을 담보하고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자는 정도의 의의만을 지니게 된다.

▲ 법인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한편, 이번 법인이사회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건을 통해 볼 때, 관선이사회 체제 하에서 총장과 교단(예장합동)의 위상과 역할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됐다. 이러한 점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선이사회 체제가 속히 마무리 되고 새로운 법인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예장합동)이 총신대의 명실상부한 배경이 됨을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교육부에 보여 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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