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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이단과 교회 분립의 죄

기사승인 2020.05.22  0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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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 해 설

이단과 교회 분립의 죄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노회, 총회)를 불법 분립하는 경우 그 사건이 중대하면 면직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 규정이다. 단 목사가 이단을 주장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지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인지를 규명한 후 고의성이 없거나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라면 면직을 하지 않고 계도(啓導)하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옳다.

◈ 제43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取下)하게 할 것이다.

▒ 해 설

고소의 취하

1.노회가 심사한 결과 목사의 피소사건이 사소한 사건이며.

2.교인들도 목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고 족한 줄 알아 목사의 시무에 지장이 없게 되면.

3.노회는 목사에게 잘 지도하여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소송은 취하하게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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