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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목사직의 면직과 복직

기사승인 2020.05.29  0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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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44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 해 설

목사직의 면직과 복직

1. 목사의 복직권은 면직한 치리회에 있다.

2. 면직된 목사가 치리회 관할을 벗어나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면직한 치리회의 결의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치리회에 복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복직된 목사의 소속은 복직권을 위탁 받은 노회에 있다.

◈ 제45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 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 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 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 해 설

면직과 정직 목사의 상소와 그 효력

1. 목사가 면직되면 담임도 해제되고 평신도의 신분이 된다. 목사가 노회 재판을 통해 면직이 치리되었으면, 그 즉시 면직 처리가 되어 상소한다고 해도 면직 상태에서 총회 재판까지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제33조, 제46조).

2. 정직될 때는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 통지가 있으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담임 해제는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 못하니, 교회가 작정한 생활비는 지출해야 되고, 정직 상태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직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 노회나 교회가 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지도 못한다.

◈ 제46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 해 설

목사 직무의 임시 정지

본 조는 본안 심리가 진행 중에 피소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키거나 심한 경우 수찬 정지(권진 제4장 제33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 권한이 재판국이 아니라 노회라는 사실이다. 목사의 위임해제나 직무정지는 오직 노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피소된 목사는 대개 담임 목사이니 원고 교인에게 보복하려는 심사로 설교나 심방 또는 다른 교인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제33조의 해설을 참조하라).

◈ 제47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 해 설

장로와 집사의 재판

장로 집사에 대한 고소 사건이 있어 재판하게 될 때 본 장 각 조에 기록된 규정대로 재판하게 된다. 곧 각 조의 목사의 재판에 대한 규정이 피고소인인 장로 집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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