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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O천노회 O동교회에 대한 화해중재위 입장

기사승인 2020.07.03  2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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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화해중재위 서기·증경남부산남노회장

▲ 김종희 목사

O천노회가 적법하게 청함을 받은 O동교회 임시 당회장과 설교자를 처결하려고 했던 임시노회를 거둬들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O천노회와 O동교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다.

Ⅰ. O천노회에는O동교회에 대한 당회장 파송권이 없다.

①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법대로라면 0천노회가 0동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② 그러나 위의 법리는 0천노회가 정상적인 노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는 0천노회의 0동교회에 대한 행정을 중지시키기로 결의하여 통보하였다.(2020,1,22.본부 제104-420호) 이에 불응한 0천노회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노회 행정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여 통보하였다.(2020,2,28. 본부 제104-551호) 그러므로 행정이 중지된 0천노회는 0동교회에 대하여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다.

Ⅱ. 노회에 파송 권한이 없을 때 청원권이 당회에 있다.

①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에 의거 노회 안에 1인을 임시 당회장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또한 제8회 총회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로 채택한 정치문답조례 205문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여기 독특한 경우란 노회가 해당 교회에 대하여 행정이 중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이럴 경우는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물론 당회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0동교회 당회원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0동교회 화해중재를 위하여 총회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0동교회 당회원과 협의하여 요청하게 된 것이다.(당회원 1인은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참석치 않음)

Ⅲ. O천노회는 일시적으로 허용된 행정권을 남용하였다.

① 행정이 중지되고 있는 0천노회가 지난 4월 정기노회를 위하여 행정중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총회임원회는 행정중지를 풀지 않은 채 노회 개최는 허락하였다. 이는 0동교회와 총회와의 행정은 중지되어 있지만 노회내의 다른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라는 허용적 허락이었다. 지금도 0동교회와 총회에 대한 행정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② 그러나 화해중재위원회가 0천노회에 지정된 당회장 파송을 요청한 것은 요식적인 절차를 위하여 회무를 허용한 것인데 이를 남용하여 허용 이상의 행정권을 발동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당회장을 파송하였다. 즉 청원하는 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제한된 허용을 남용하였다. 당회장을 지정하여 파송을 요청한 이유는 합의서 8항에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난번과 같이 총회나 중재위원회 지도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당회장이 파송되면 다시 0동교회의 분쟁이 재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O천노회의 당회장 파송 절차도 잘못되었다.

① 0천노회는 2020,6,11(목) 오후2시 0동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서 0동교회 당회원과 본 위원회가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한 정00 목사의 건을 표결에 붙여 반대 22표 찬성 20표로 묵살하였다. 그리고 당회장 파송을 위하여 투표를 하였는데 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② 요청한 정00 목사를 안 받기로 결의하고 다시 정00 목사와 류00 목사를 놓고 투표를 하여 정00 목사 18표 류00 목사 22표로 류00 목사를 선출하였다. 정00 목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까지 하고 또 그 당사자를 넣어 투표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에 영향을 줄 일을 하지 않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정00 목사를 받지 않고 또 그 당사자를 넣어 투표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류00 목사를 보내려고 하는 노회의 속셈을 드러낸 처사이다.

Ⅴ. O천노회는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① 0천노회는 제144회 봄 정기회를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0양읍교회에서 열고 0동교회 사태와 관련된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합의문은 그대로 받아 실행하기로 했다.(기독신문2020.4.28일자 기사참조) 자신들이 결의하고도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합의문에는 0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 불법하게 공동의회를 주관한 김00 목사의 사과와 공직정지 3년과 사직하고 교회를 떠났던 자들을 절차 없이 회원권을 인정한 김00 목사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데 없었다.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0천노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직전노회장 장00 목사, 현재 0천노회를 이끌고 있는 노회장 김00 목사, 부노회장 조00 목사로 얼마든지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정치문답조례 제354문:“목사에게 대하여 기소할만한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언행이 서로 다른 목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이라고 하였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행이 다를 경우에 기소감이 된다면 하물며 공적인 중대한 합의서를 파기하는 언행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Ⅵ. 자격 없는 임시당회장은 불법한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① 총회임원회는 0천노회 0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정00 목사(강0주0교회)를 인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문서번호 본부 제104-903호) 그러므로 류00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아니다.

② 그런데 권한이 없는 류00 목사가 적법하게 파송된 설교자를 제치고 강단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하였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할수록 불법이 쌓이게 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

③ 안정을 찾아가던 0동교회가 류00 목사의 불법한 행동으로 또 다시 교회는 분열되고 있다. 권징조례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는 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총회는 해당 노회에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회가 불응하면 상회가 처벌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④ 류00 목사의 행동은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력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권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루 속히 불법한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라 억지를 부려도 지난 6월30일 0동교회에 대하여 손을 떼기로 하고 임시노회를 접었다면 0동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도 손을 떼어야 앞뒤가 맞다.

Ⅶ. 결론

0천노회는 0동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도록 행정이 중지되어 있기에 0동교회 당회와 화해중재위원회가 0천노회 안에 목사 1인을 청하여 임시당회장이 되게 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에 의하여 청한 정00 목사가 합법적인 당회장이다. 회집할 때마다 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청할 때 단서를 붙여 일정기간 청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임시 당회장은 합의서 원칙에 따라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법리에 0천노회는 순응해야 하고 불법하게 하는 류00 목사는 물러나야 한다. 0동교회도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 불법을 행하는 쪽의 목소리가 크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요일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잘 지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또한 0천노회 안에 노회 개혁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려는 건전한 세력이 있다고 믿는다. 언제까지 불법을 따라가겠는가.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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