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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행정 사건 소원의 하회 결정 중지

기사승인 2020.08.14  0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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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 해 설

행정 사건 소원의 하회 결정 중지

1. 행정 사건을 결의할 때 참석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면, 그 사건은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그 효력이 중지된다. 소위 3분의 1 소원의 특례규정이다.

2. 재판 사건에서도 재판국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면 상회가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재판국의 결정을 보류한다(제84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라 함은 재판 사건에 대하여는 일반 회원을 소원할 수 없고 다만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국원만이 소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행정 사건은 일반 회원이 소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3. 소원은 그 결정을 할 때에 반대하였던 자가 할 것이지만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결의할 때 참석하였던 사람이면 소원할 수 있다.

◈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 해 설

소원자의 서류 제출

소원인이 상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제85조대로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로 소원 통지서에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보내면 된다.

◈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 해 설

소원건의 처리

1.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소원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피소된 하회의 전 결정과 관계 기록을 낭독한 후 쌍방의 공술(供述)을 들은 뒤에 사건 판결을 해야 한다.

◈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결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 해 설

상회의 소원 처리 지시

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결되면 곧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하회 결정이 위법, 부당, 의무불이행) 상회는 하회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취소) 변경하고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정문 제207, 304, 444, 475문답).

1.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 하회 결정을 취소하면 상회가 판결해야 한다.

2.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하되 하회 결정을 변경하면 부분대로 상회가 판결해야 한다.

3.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해서 하회로 개심하게 한다면 상회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권징 제19, 76조).

◈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 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해 설

소원 당사자

1. 피소된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노회의 대표로 선정하여 피소원건을 담당케 한다.

2. 선정된 대표는 상회에 청원하여 그를 도울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문 제336문답).

◈ 제91조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 해 설

소원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당사자 제척 원리에 의거 당연한 규정이다.

◈ 제92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 회에 상고할 수 있다.

▒ 해 설

소원자와 피소원자의 상고권

소원자나 피소된 하회는 상회 판결 후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이다.

◈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혹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

▒ 해 설

서류의 제출 의무와 쌍방 권리 보존

1. 피소된 하회는 피소된 사건 관계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내야 한다.

2. 피소된 하회가 그 사건 관계의 서류 전부를 올려 보내지 않으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한다.

3.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쌍방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규정이다(제101조 참조).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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