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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자문위원회 구성 보류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9.25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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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과거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이번에는 헌법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허락을 하여 위원 선정을 임원회에 맡겼다. 필자는 헌법자문위원회 설립이 우리 총회에 가져 올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Ⅰ.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유권 해석의 권한을 줄 수 있는가?

1)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에 보면 1항에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고 되어 있다. 이 총회의 권한을 헌법자문위원회에 주어 해 위원회가 해석하고 처리하는 대로 모든 총회산하 교회가 이유 없이 복종할 수 있다면 시시비비는 금방 가려질 것이다.

2) 그러나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명의 위원이 유권 해석을 내리는 대로 총회가 따르기는 쉽지 않다. 헌법자문위원회 결정에 임원회도 따르고 재판국도 따르고 규칙부도 따르고 총회 서기도 따르고 헌의부도 따른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각자 임무가 있고 자신들에게 법을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 총회 결의에 나타난 권한들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Ⅱ. 헌법과 총회규칙 또는 총회결의에 따라 주어져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1. 임원회

1)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⑴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⑵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수임사항의 내용 중에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처리를 위하여 판단과 재량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헌법자문위원회가 있어 법 해석권을 갖는다면 임원회가 수임사항을 처리할 때 충돌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총대들의 직선을 통하여 선출된 임원들이 헌법자문위원회가 내려주는 해석과 판단에 의하여 종속되는 것은 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3) 제102회 총회 결의에서 “총회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다. 총회 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 임원은 총대들이 법 상식이나 행정 능력이 갖추어진 인물이라고 평가하여 뽑아 준 인물이다.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어도 그 수는 임원의 수나 비슷할 것이다. 총회 안에 같은 목사 장로 중에서 뽑을 텐데 임원보다 월등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2.재판국

1) 권징조례 제134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판국이 총회의 위탁을 받아 헌법과 권징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 그런데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재판국과 견해가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를 경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수 있다. 이미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자문위원회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다하여도 먼저 헌법자문위원회 판단을 받고 재판국으로 갈 경우 재판국에서는 헌법자문위원회 판단을 따라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헌법자문위원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미리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국에는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법대로 처리할 고유 권한이 있다.

3.헌의부

1) 총회규칙 제9조 3의 4)항에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고 하였고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 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렇다면 헌의부에도 심의하여 기각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헌법자문위원회에서 헌의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판단을 내린다면 혼란이 올 수 있다. 헌법자문위원회는 헌의부로 안갈 사건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내려 갈등을 정리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얌전하게 끝날 일이면 왜 헌법자문위원회 판단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유리한 판단을 받은 측은 몰라도 억울한 측은 재판국 문을 두드릴 것이고 헌의부에 서류가 올라오게 된다. 그럴 때 헌의부는 헌법자문위원회 판단대로 해야 하나? 아니다. 헌의부 고유 권한으로 심의해야 한다.

4.총회서기

1) 서기의 임무와 관련해 총회 헌법 제19장 제4조에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로 되어 있다. 즉 문서 일체를 접수하고 보관하는 것은 서기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무이다. 문서의 접수와 보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서기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2) 서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회 규칙 제7조 3항 2)조의 규정은 이렇다. “2)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여기서 ‘접수(接受)’라는 말의 의미는, 신청서나 신고 따위를 일정한 형식 요건 아래 받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문서를 접수하는 서기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인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인가, 둘째 받아도 되는 요건을 갖춘 문서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형식에 맞지 않고, 받아서는 안되는 요건이 있는 문서라면 거절할 수 있다.

3) 그런데 헌법자문위원회가 서기의 권한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서기의 권한도 침해당할 수 있다. 서기가 법에 맞는 서류인데 받지 않았다느니, 법에 안 맞는 서류인데 받았다느니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자문위원회가 서기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Ⅲ. 결론

이 정도만 짚어 봐도 헌법자문위원회 설립은 염려가 많이 된다. 현실적으로 염려되는 위의 내용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를 두자는 것과 같은데 헌법재판소 위원은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선정도 그 정도로 검증하여 세울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결국은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 곧 ‘총회의 법이요. 결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옥상옥을 만드는 격이다. 그러므로 헌법자문위원회 구성은 임원회로 맡겨졌지만 언제까지 구성하라는 시한이 없는 만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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