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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별감사 보고 유감

기사승인 2020.09.25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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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있었던 순천노회 순동교회를 처리한 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Ⅰ. 문서 접수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감사를 하였다.

특별감사를 하려면 합법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해야 하는데 당시 총회 서기 정창수 목사를 통하여 순천노회의 서류를 감사부에 넘긴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순천노회 일부 이탈자들이 감사부로 바로 올린 불법 서류를 근거로 특별 감사를 하였다면 이것은 감사부의 적폐이다. 이런 논리라면 재판국도 불법으로 올린 서류를 바로 받아 재판을 할 수 있다. 감사규정 제8장 제20조 “감사부에 접수(이첩)된 문서는 감사대장에 기록, 소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문서가 접수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하였는가.

Ⅱ. 진행 중인 사안은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다.

순천노회 순동교회 건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지금 순천노회와 순동교회는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 감사부가 관여할 시기가 아니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간섭하여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중립이 훼손된다. 마치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한다고 중간에 빼앗아 합격 불합격을 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Ⅲ. 이미 결정된 결의를 뒤집으려는 보고이다.

① 순천노회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새로 조직된 노회를 통하여 순동교회 분쟁을 계속 수습하여 가기로 하다.”(보고서698p)로 보고를 받았고 임원회 보고서에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순천노회 조직보고(노회장 허길량 목사) 및 직인 승인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보고서 110p)로 받았다.

② 이에 대하여 리폼드뉴스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에서 제104회 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하여 기록한 모든 회의록 내용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순천노회와 순동교회와 관련한 행정정지와 새노회 신설노회 등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대해 총회 승인을 받으므로 적법성이 인정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원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총대 한기승 목사는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받자"라고 제안하여 의장인 소강석 총회장은 동의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어 가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해중재위원회와 임원회가 순천노회와 순동교회를 위하여 처리한 모든 건은 총회가 받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는데 무슨 수습처리위원이 필요한가. 이제는 새로 조직된 노회와 한 회기 더 연장을 청원한 위원회가 마무리를 하면 된다.

Ⅳ. 감사부가 수습처리위원을 제안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합법적 절차는 헌의안이 본회로 가고 본회에서 해당 부서로 보내지고 해당 부서에서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할 때 위원 선정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런데 순천노회 순동교회를 위한 수습위원을 내자는 헌의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감사부가 수습처리위원을 청원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Ⅴ. 제104회기와 제105회기를 불화하게 하는 보고였다.

총회장은 지난 회기 직전 총회장이 공을 들여 진행해 온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번 회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순천노회 순동교회 건도 직전 총회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그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감사부에서 수습위원을 내서 처리하자는 보고는 마치 제104회기가 저질러 놓은 설거지 거리를 위해 수습위원(설거지위원)이 필요하다는 식이 아닌가. 전직 총회장은 설거지 거리 만든 총회장으로, 신임 총회장을 설거지하는 총회장으로 만드는 발상은 현 총회장과 직전총회장을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Ⅵ. 결론

한마디로 이번 감사부의 특별감사 보고는 유감이다. 오히려 특별위원을 내서 감사부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특별감사를 해 달라는 서류 접수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개입을 하게 되었는지, 전 회기 임원회가 처리한 내용이 다 받아드려졌는데 또 무슨 수습위원을 내야 하는지, 헌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습위원 선정을 청원하였는지 등 오히려 감사부를 조사처리 해야 한다. 특별감사 보고 당시 기억나는 말은 열 몇 번씩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지적하던데 필요하면 스무번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은가.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100번을 출동 했다고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 행정폭력을 진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감사부가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에 개입하고 월권을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순천노회 순동교회 5인 수습위원을 내서 처리하자는 감사부의 특별감사 보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보고이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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