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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한

기사승인 2020.10.23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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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135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 해 설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한

1. 총회 재판국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는 규정으로 상비부장과 서기를 선출하는 규범을 좇아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한다.

2. 총회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지만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 결의 되므로 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6조

총회 재판국 원의 성수는 11인 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 됨을 요구한다.

▒ 해 설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 이지만 목사 6인이 되어 장로보다 목사가 한 사람 더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 제137조

재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 해 설

총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

1. 총회 재판국의 회집 날짜를 총회가 의정한다는 것은 총회가 재판건을 직할한다는 것이다.

2. 재판국이 정한다는 것은 총회로부터 상설 재판국에 위임하도록 한 재판건은 상설 재판국이 재판 절차를 좇아 소집한다는 의미이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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