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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교회 불법 분립 판단의 기준

기사승인 2021.04.29  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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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지교회를 분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지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2. 분립에 대한 노회의 지도와 방조가 있을 때(정치 제6장 제6조 5항),

3. 노회의 결의로 지교회가 분립할 수 있다.이것이 합법적인 분립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목사 또는 교인들이 자의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분립하여 나와 다른 교회를 설립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분립에 해당한다.교회를 불법 분립한 목사는 면직까지 할 수 있다(권징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고 가르치거나 교회를 불법 분립하는 경우에만 면직할 수 있는가?

목사가 ① 이단을 주장하거나, ② 교회를 불법 분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면직하여야 한다. 이는 강제 규정이다. 단, 이단을 주장하였을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라면 면직을 하지 않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옳다. 권징 제42조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규정은 목사가 ① 이단을 주장하고 가르치거나, ② 교회를 불법 분립할 때만 면직할 수 있다면 목사 면직 사유의 유일 규정이 아니라 이럴 때는 반드시 면직하여야 한다는 예시 규정이다.

즉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불법 분립하는 경우 이외에도 목사를 면직해야할 사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소한 사건으로 목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떤 목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음으로 구약 시대 성도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설교하였다. 이것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권징 제43조에 목사에 대하여는 사소한 사건이요,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하게 할 것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소자로 하여금 소송을 취하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하지 않으면 치리회의 직권으로 기각 할 수 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어느 목사가 강론하였다면 아마도 오순절 성령강림을 강조하다보니 일시적 판단 착오거나 오해 또는 무지에서 온 발언이지 결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권징 제37조, 제42조, 제43조의 핵심은 이러한 사소한 일로 재판하지 않음이 옳다는 교훈적 훈시 규정이다.

권징 제37조“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권징 제42조“……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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