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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무목사 시찰장, 헌법이 답한다

기사승인 2021.05.04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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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진주노회에서 ‘폐당회가 된 위임목사와 시무목사가 시찰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총회 임원회로 올라왔고 다시 헌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보내졌다. 위원회가 모여 심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시무목사의 시찰장 가능 여부

Ⅰ.헌법 조항 제시

먼저 헌법 조항을 제시하고 심의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시찰위원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정치 제10장 제6조 9∼11항이다.(아래 조항에 붙인 Ⓐ∼Ⓔ의 번호는 심의를 위하여 편의상 붙인 번호임)

•정치 제10장 6조 9항 “Ⓐ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 을 선택하여 자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 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정치 제10장 6조 제10항 “Ⓒ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 Ⓓ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정치 제10장 6조 11항 “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Ⅱ. 조항에 대한 심의

1. Ⓐ 항을 보면 노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노회의 치리를 보조하게 하는 임무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치리를 보조하는가. Ⓑ 항과 같이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 항과 같이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즉 목사가 이동하여 허위 당회가 되었을 경우 시찰위원 중에서 뽑힌 시찰장은 해 당회원들과 의논하여 강도할 목사도 청해야 하고 노회 때까지 임시당회장도 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찰장은 해 당회와 행정치리를 보조할 수 있는 임시당회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평남노회장 황용규 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그러므로 시무목사는 행정치리를 보조하는 시찰장이 될 수 없다.

2. Ⓓ 항을 보면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찰장은 다른 교회의 사건을 위탁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의 사건을 위탁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시찰장이 될 수 없다.

3. Ⓔ 항을 보면 “시찰 위원은...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로 되어 있다. 교회에 소속한 각 회 중에는 당회도 포함된다. 시무목사는 다른 교회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는데 다른 교회 당회를 시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시무목사는 정치 제10장 6조 9∼11항과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둘째 폐당회 된 교회의 위임목사의 시찰장 가능 여부

① 정치 제9장 제1조(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에 의거 조직교회는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 그리고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리장로가 유고되는 즉시 조직교회 자격을 상실한다.

② 따라서 조직교회에서만 시무할 수 있는 위임목사 자격도 즉시 상실된다. 위임목사는 정치 제4장 4조 1항(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제102회 총회 결의를 오해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 이 결의에 의하여 폐당회가 되어도 위임목사직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장과 총대가 불가하다는 것은 온전한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위임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총회규칙 제1장 3조 “총회 총대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이어야 하고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④ 그러므로 폐당회된 위임목사는 60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안에 당회를 복구하면 되지만 그동안 위임목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종일 지음,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 법률: 기독신문사, p.102./박병진 편저, 교회헌법대전: 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 p.493.) “폐당회 시 위임목사 신분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현 시무목사) 신분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당회가 복구되면 임시목사(현 시무목사) 신분에서 자동적으로 위임목사 신분으로 변경된다.”

결론적으로 폐당회 된 교회의 위임목사는 시무목사와 방불하므로 정치9장1조, 정치 제4장 4조 1항과 제102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셋째 최종 결론

시무목사는 정치 제106911항과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폐당회된 위임목사는 정치91, 정치441항과 제102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이상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으므로 결정되었다. 임원회의 결정은 차기 총회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유는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이 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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