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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면직된 목사 해벌되면 바로 복직되는가

기사승인 2021.05.07  0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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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목사를 면직 판결한 노회가 후일 전에 행한 재판을 원인 무효라고 결의하고 면직된 목사를 복직 절차 없이 원상회복케 할 수 있는가?

판결은 판결을 통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권징 치리회(재판국)의 판결을 행정 치리회에서 무효화할 수 없다.

만일 시벌된 사건이 후일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치리회는 재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판국을 구성하여 전일 재판건을 재심하여 무죄 판결함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재심 제도다.

그러므로 재심(再審) 없이 행정 치리회에서 과거 재판을 무효화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재판은 반드시 재판으로 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인 무효라는 결의는 무효다.

면직된 목사(장로, 집사)가 해벌되면 바로 목사로 복직되는가?

1. 원 치리회가 복직하는 경우(권징 제44조)면직된 목사가 해벌되었다고 바로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직하려면,

① 상당한 기간 동안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회개 여부를 시험한 후,

② 복직하기에 합당하다고 결의하면(복지 결의),

③ 노회가 안수는 다시 하지 않으나 임직식을 다시 한다(예모 제 17장 4, 5항).

복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목사 임직 청원서

② 소재지 관할 치리회의 확인서

목사가 면직된 후 그 치리회 관할 구역 내에서 평신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치리회의 판단에 달렸겠으나 면직된 후 먼 곳으로 이주하였다면 원 치리회는 그 사람의 회개 여부와 신행을 알 길이 없음으로 다시 목사 되기에 합당한지에 대하여는 거주 지역 관할 치리회가 살펴서 판단하고 원 치리회는 그 판단을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 치리회의 관할 지역을 떠나 있을 때에는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치리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회가 복직을 결의를 하고 임직 서약(정치 제15정 재10조)을 한 후 노회장이 복직된 것을 선포함으로 복직된다. 면직되었더라도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에 합격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고시할 필요는 없으며 안수도 다시 받지 아니한다.

2. 거주지 관할 치리회가 복직하는 경우(권징 제44조)

면직된 자가 멀리 떠나 있으면 원 치리회는 사실상 판단하기 곤란함으로 그 사람이 거주하는 관할 치리회에 목사 복직에 관한 건을 위임하면 위임 받은 노회가 복직할 수도 있다. 이때는

① 원 치리회는 면직 사유를 거주 치리회에 송달한다.

② 원 치리회는 복지권을 거주 치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위임장을 송달한다.

③ 거주 치리회가 복직을 결의하면 임직 서약을 함으로 복직된다. 이때부터 복직된 목사는 거주 치리회의 회원이 된다.

3. 재심 판결에 의한 복직.

면직된 목사의 재심 청원에 의거(권징 제69조, 제70조) 재심한 결과 무죄가 확정 되면 면직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복직된다. 이 경우는 원상회복되는 것임으로 별도의 서약이나 절차가 필요 없다.

4. 면직된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는 절차 역시 먼저 해벌된 후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어 임직하지 않은 한 시무하지 못한다(예모 제17장 6항).

5. 정직은 해벌과 동시에 복직 되나 면직된 항존직은

① 해벌된 후

② 상당 기간 동안 살펴본 후

③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선되면

④ 안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임직 절차를 처음 임직할 때와 같이 행한다.

목사가 면직되면 그 신분과 소속은 어디인가?

목사가 면직되면 평신도의 신분이 됨으로 그 소속은 지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면직되고 출교는 되지 않았다면 노회는 이명서를 주어 그가 원하는 지교회로 보낸다(권징 제45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WEA연구위원장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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