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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치리 회장의 의무 불이행·권리 남용

기사승인 2021.07.16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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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치리 회장이 회의를 불법하게 진행하거나 안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원은 회장의 불법 부당한 처사를 무효, 취소, 변경 또는 의무 이행을 하여 달라고 차상급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회장의 불법한 처결이 고의적이요 의도적인 불법일 경우에는 회장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인 아무개의 행위로 보아 고소할 수도 있다. 이때는 권징 제3조, 정치 제15장 제10조 임직 서약 위반을 들어 소원과는 별도로 회장 개인을 고소할 수 있다.

노회장은 총 투표 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고 노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투표 결과 201명이 투표하여 101표를 득표하였으나 102표가 되어야 과반수가 된다고 하면서 2차 투표를 하였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 경우 행정 사건임으로 고소가 아니라 소원을 하여야 한다.

201명의 반은 수치상으로는 100.5명이지만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101명이 반이 된다. 그렇다면 과반은 몇 명인가? 과반 역시 101명이다. 왜냐하면 101명은 반을 지난 수, 즉 과반이 되기 때문이다.

총 투표수가 짝수일 때는 반에서 1명을 더하여야 과반이 되고 홀수일 때는 1명을 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에서 이미 반올림하여 반을 지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5명일 때 반은 2.5명이지만 사람을 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은 3명이며 3명은 5명에서 반을 지났기 때문에 과반도 3명이다.

마찬가지로 7명일 때 반은 4명이고 과반도 4명이 된다. 그러나 짝수일 때는 반에서 1을 더하여야 과반이다. 예를 들면 4명의 과반은 반에서 1을 더한 수, 즉 3명이 과반이며 6명의 과반은 반(3)에서 1을 더하여야 과반이 된다.

따라서 짝수일 때는 과반이 되려면 반에서 1을 더하여야 하고 홀수일 때는 이미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반과 과반은 동수가 된다.

따라서 201명이 투표하였다면 반은 100.5가 아니라 101명이요, 과반은 102명이 아니라 101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과반이 되려면 102명이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재투표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 부당한 결정임으로 대회, 총회로 소원할 수 있고 만일 참석하였던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소원하면 노회장과 노회의 재투표 결정은 정지된다(권징 제84조).

소원서와 이유 설명서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제85조는 소원인이 제출할 서류를 ① 소원 통지서와 ② 이유서라고 한다. 이 때 소원 통지서에 소원장과 소원 이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원통지서(訴願通知書)란 소원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통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원 통지서는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원 중 소원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소원회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소원자는 왜 무엇 때문에 피소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원 이유서 역시 그 회 서기에게 교부함이 마땅하다(제96조 참조).

그리고 이 서류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본회 서기가 소원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 서기가 상회 서기에게 상송(上送)해야 할 문서들을 실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고소장 ② 죄증 판결문 ③ 각종 신문 조서

④ 회의록 ⑤ 판결문 ⑥ 발송 문서철 ⑦ 접수 문서철

⑧ 재판 사건 진행 전말서 ⑨ 재판 사건 심리 전말서

⑩ 상소 통지서 ⑪ 상소장 ⑫ 상소 이유 설명서

혹 ⑧, ⑨는 없을 수도 있음.

또한 제87조에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소원인이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과 소원 이유서는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권징 제85조) 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다음 날 안으로 하회 회록과 소원과 관계된 서류 일체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1. 소원인은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과 소원 이유서를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본회 서기는 회록과 소원과 관계된 일체의 문부를 상회 개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 소원인은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를 늦어도 상회 그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된다.(소원에 대한 용어는「권징 조례」제85조 해설을 참고할 것).

소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 하는가?

소원에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가 있다.

1. 소원 통지서

2. 소원 이유 설명서

3. 소원서(소원장) <제Ⅴ부 권징 서식, 소원 서류 참고>.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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