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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 대상 아닌 방역 협력 기관

기사승인 2021.07.17  2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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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 논평

▲ 한교총 대표회장·법인이사장: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새에덴교회)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법인이사장:소강석 목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인정”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허용범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했다.

▲ 예배 상황 송출을 위한 방송 제작

법원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해온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교총은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둘째,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신앙 관련 프로그램 방송 제작

한교총의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인정” 부분에 대하여 허용범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해온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하여,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둘째,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본회가 중대본과 협의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정신 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법원 판결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비대면’이라는 용어 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 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본회는 금번 4단계 조치에 대하여 여타의 생활필수시설들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주 모이는 정규 집회에 대하여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1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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