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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회 돌아가는 이야기

기사승인 2021.07.20  2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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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첫 번째 이야기 : 총회실행위원회를 모인 이유를 모르는 것 아닌가

지난 7월 19일 울산 대암교회에서 총회실행위원회가 열렸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굳이 실행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었다. 교단 교류 문제는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총회 규칙 3장 11조(실행위원회 임무)중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겼기에 임원회 결의로 시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교단의 정서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기에 지난 한 차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지를 얻은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재차 지지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안건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을 한다면 안건 제목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통합은 총회가 임원회에 맡겼고 임원회에서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실행위원회 소집은 임원회 결정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함이므로 안건 제목 보다 사안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니 이제는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

두 번째 이야기 : 총회 리더는 누가 정하는가

총회에는 종종 리더 모임이란 것이 있다. 총회산하 각 노회를 통하여 선출된 총대는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모두가 리더인 셈이다. 그런데 일부를 리더라고 하여 초청한다. 어떤 자격을 갖췄기에 리더인가. 배틀이라도 하여 뽑았다면 모르지만 주최측이나 지역의 몇몇 인사들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면 리더로 선정되지 못한 총대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소위 리더 그룹에 총회를 대표할 권원(權原)이 없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에 의하면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총회 전에는 총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므로 리더 모임이란 아무 권원이 없는 사사로운 모임일 뿐이다. 교회로 예를 들어 보자면 담임목사가 권원(權原)이 없는 자들을 끼리끼리 모이게 하여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반대 세력이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할 것이다. 권원이 있는 회(會)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리더 모임이란 것이 총회의 화합을 깨는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 서로 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총회 규칙에는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총회 안에서 하는 사람만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한 노회에서 임원 둘은 안 된다. 한 노회에서 입후보자를 낼 때 임원이 목사이면 상비부장은 장로로 임원이 장로이면 상비부장은 목사로 하는 것, 기관장을 하고 나온 후 3년 이내에 총회 임원이나 타기관장에 출마를 제한하는 것 등은 다른 노회를 배려하고 못해 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한 기수에서 한 회기에 임원이 여러 명 나온다든지 전국 조직을 만들어 자기 조직 사람들이 해마다 총회 요직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그룹이 연속하여 총회 요직을 차지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기관장까지 한 사람이 상비부장을 탐내고 상비부장을 지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이하 임원을 차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너무 하고재비가 되는 것은 볼썽사납다. 총회에 총대로 나오는 인사는 나름대로 시켜주면 다 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 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 양심 소명은 받아줄 수 있지 않은가

총회 헌법 제1장 제1조에 양심자유가 있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 규정에 입후보자는 먼저 당회의 추천을 받고 노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당회 추천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이 되지만 입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가 사퇴를 한다든지 등록을 포기하면 본인은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 당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선거 규정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선관위에 사실대로 소명서를 제출하며 떨궈 주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소명이란 꼭 붙을려고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가책이 된다면 솔직히 양심대로 소명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총회가 키울만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본다. 「총신원보」에 났던 기사이다.

충현교회를 시무하는 김 전도사가 어느 날 최 전도사에게 부탁을 하였다.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교회를 좀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다. 쾌히 승낙을 하고 충현교회를 시무하는 중에 최전도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김 전도사가 신학공부하는 동안을 기다리기보다 최 전도사를 목사안수 받는 대로 모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 전도사는 김 전도사와의 의리를 배반할 수 없다며 목사 안수를 5년씩이나 미루며 그 난처한 입장을 슬기롭게 해결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인격이 돋보이는 미담이다. 정치판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꾸며 말을 바꾼다. 필자는 어리석어서 상대방이 한 말을 끝까지 믿는 버릇이 있다. 그러다가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한다. 정치는 한 순간으로 끝나지만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인격이 된 사람이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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