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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건에 대해 소원할 수 있는가

기사승인 2021.07.23  0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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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회원이면 누구나 소원할 수 있는가? 

소원하려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그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이어야 한다(권징 제84조).

결정 당시 반대한 사람이 소원을 하겠지만 실제로 누가 찬성하였고 반대하였는지는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결정 당시 찬성 하였는가 반대하였는가는 묻지 않는다.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면 하회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을 성명하면 상회가 그 사건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치리회의 결정을 보류한다(권징 제84조).

3분의 1이 소원하면 언제부터 그 결정이 정지되며 소원 절차는 무엇인가?

1. 3분의 1이상이 현장에서 성명하면 그때부터 하회 결정은 정지되고, 폐회 후 성명하면 소원장이 상회 서기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하회 결정은 보류된다(권징 제84조, 제86조).

2. 소원 절차

①치리회 결정 후 10일 내로 소원 성명을 한다.

② 결정 후 10일 내로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과 소원 이유서를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③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하회 회록과 소원 사건과 관계되는 문부 일체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원인은 소원 통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상회 그다음 정기회 다음 날까지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 소원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판건에 대하여도 소원할 수 있는가?

재판건에 대하여는 소원할 수 없다.

만일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판이 끝난 다음 상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피고 직무 정지 결정 또는 절차 문제 등 재판국이 결정하는 행정 처리(사건)에 대하여는 소원할 수 있다(권징 제84조).

만일 재판국 결정 중 행정 사건에 대하여 국원 중 3분의 1이 소원 선언하면 상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하회 결정은 정지된다(권징 제84조).

상회가 소원을 받아들여 하회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회가 상회의 판결에 불복종하면 이는 이미 하회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이 현실이라면 상회는 하회에 가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권징 제88조, 제89조).

노회가 피소원자가 되었을 때 누가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가?

노회가 피소되면 노회장이 노회의 대표가 되는 줄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노회가 피소원인이 되면 노회를 대표할 사람을 회원 중에서 1인 이상 선정하여 소송을 담당하게 한다.

선임된 노회의 대표는 총회에 자기를 방조하여 줄 방조 위원을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총회는 회원 중에서 방조자를 선임하여 주어야 한다. 방조 위원은 사실상 피소원 노회의 변호인의 일을 수행한다(권징 제90조).

재판에 관련된 하회 회원이 상회 회원이 되었을 때 상회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재판에 관련된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권이 정지된다. 즉 발언권과 결의권이 없다(권징 제94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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