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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목사 생활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기사승인 2021.07.23  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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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P 노회로부터 원로목사 예우를 교회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로목사를 포함 목사 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헌법 정치 제15장 제4조(청빙 서식)를 보면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OO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청빙서가 노회로 올라가 받아들여지면 정한 생활비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Ⅰ. 교회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① 헌법 정치 제15장 제7조(서약 변경)를 보면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 의회를 경유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의 생활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목사와 교회 쌍방이 승낙해야 한다.

② 정치문답조례 547문 “목사 청빙 후에 목사비를 증감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답은 “Ⓐ 목사비는 목사와 교회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였은즉 공동의회의 결의와 목사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다.” “Ⓑ 목사비가 본래 어려움 없는 생활로써 신령한 직무 수행에 장애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니 형편에 의해서 마땅히 증액할 수 있으나 감액하는 일은 목사나 교회가 서로 승낙해도 노회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생활비를 감액하는 경우는 목사가 승낙해야 하고 심지어 노회까지도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감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Ⅱ. 원로목사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① 정치 제4장 제4조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원로목사를 노회에 청원할 때 작정한 생활비가 있다. 이 생활비가 교회와 원로목사가 승낙한 것이므로 이대로 지급해야 한다.

② 정치문답조례 제73문에 보면 “원로목사의 보수는 그 전액이나 혹 일부를 교회가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담임목사 시절에 받았던 액수를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 평생 지급을 해야 한다. 교회 사정에 따라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 생활비의 60~80 %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하고 목사가 사망 후에는 사모에게 반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③ 과거 모 교회가 원로목사에 대하여 교회는 그의 명예를 보존할 필요가 없으며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당회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원로목사 예우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예우를 박탈할 수는 없다며 사망 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 2019다217520)

Ⅲ. 결론

목사(원로목사 포함)의 생활비 문제는 교회와 목사 간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노회가 보증을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교회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목사의 생활비를 감액하거나 끊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신24: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고 하였다. 생활비는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생명과 관계된 물질이므로 이를 시비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생활비를 끊는 행위는 생명을 끊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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