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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관위의 행보를 지켜보자

기사승인 2021.07.25  2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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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임시노회에서 추천받은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총회 선거규정(이하 규정) 제4장 제12조 3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입후보자는 소속교회의 당회 추천과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기노회가 아닌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규정을 문자대로 적용한 것이다. 선관위가 철두철미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는 일에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법과 원칙이 모든 후보를 심사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심사원칙이라면 노회 분립을 전제로 분산 개최한 노회에서 추천한 후보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규정 제3장 제9조 1항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정 제4장 제12조 3항 “입후보자는 소속교회의 당회 추천과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분산 개최하였다면 본인이 양쪽 노회에 참석하여 추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규정뿐만 아니라 입후보자가 처한 정황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처리해야 심사의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Ⅰ.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① B노회가 소집한 임시노회는 정기노회 속회의 성격을 가진 회의였다. 왜냐하면 임시노회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이다. 본 교단 총회가 참고서로 채택한 J.A 핫지의 『정치문답조례』(이하 정문) 제382문 “임시회를 어떤 경우에 소집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지나간 정기회 때에 모르던 중대한 사안이 일어나 오는 정기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B노회가 소집한 임시노회는 정기노회 때 모르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인 임시노회가 아니었다. 이미 정기노회에서 발생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인 회의이므로 정기노회의 속회(연장) 성격으로 모인 회의가 분명하다. B노회가 정기노회를 정회하였다가 속회를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정황을 이해한다면 노회 소집 명칭이 임시노회라는 이유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무리이다.

② 정문 제383문 “계속회가 무엇이냐?” 에 대하여 답하기를 “계속회란 노회를 정회하였다가 계속에서 회집하는 회이다.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하루나 1주일이나 여러 달 후에 회집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계속회가 필요한 목적 중에 “판결록을 완성하기 전에 회원들이 돌아가야 할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판결록(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정회하였다가 속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B노회는 정기노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회의록(판결록)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노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명칭만 임시노회일 뿐 정기노회 속회의 성격을 가지고 회집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기노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불가피한 연관성이 충분한 가운데 추천받은 점에 대하여 선관위가 정황을 잘 판단한다면 선처할 수 있다.

Ⅱ.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① 노회에서 면직 제명 출교를 당한 경우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가 제명 출교한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고 판결하였을 경우 면직을 무효로 한다는 단어는 빠졌으므로 면직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는 주문 속에 면직도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결문 문장대로 하면 면직이 살아있는 상태로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면직’은 항존직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전주지방법원, 2012비합5) 그러므로 판결문 문장대로 따지면 항존직의 직분은 면직이 된 상태로 교인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② 그러나 당시 총회 재판국 판결문에는 제명 출교 당한 측은 일금 일억팔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동시에 있다. 즉 일억팔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명 출교를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면직은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한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일억팔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면직은 그대로 두고 제명 출교만 풀어 주는 조건으로 응할 사람은 없다. 당연히 면직 제명 출교 다 무효로 한 것인데 판결문에 면직이란 단어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국 판결문에 나타난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면직도 무효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가 총회 판결이후 항존직으로 활동해 온 것이 그 증거가 된다. 만약 선관위가 판결문의 글자대로 해석하여 입후보자를 탈락시킨다면 그가 입을 명예적 손상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Ⅲ. 결론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황을 판단하지 않고 문헌의 글자대로 잣대를 대면 억울한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재량권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선관위가 정황을 제대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재량권은 행사해야 눈물 흘리는 억울한 후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철두철미하게 문자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면 된다. 표결을 할 때도 어떤 입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떨어뜨리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수로 하고 어떤 입후보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은근히 붙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문헌의 글자대로 판단한다면 보류된 후보들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해당 노회 총대권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입후보자들이 처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미 떨어뜨린 입후보자의 재심을 받아드리고 보류된 입후보자들과 함께 붙여 총대들의 선택을 받게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엄격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선관위에 대하여도 구설수에 오를 모임이나 활동은 없었는지 감사부에서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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