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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안, 통과 되는 듯 했으나 무산

기사승인 2021.09.16  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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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교단으로의 이탈 배제 힘들어

▲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목사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에서 목사·장로 정년 연장 청원안이 통과 되는 듯 했으나, 무산됐다.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김진하 목사)는 “목사와 장로의 시무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며, 대외활동은 금한다”로 청원했다.

▲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목사

이 청원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들어오고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은 후, 고퇴를 두드리려는 순간, 한 총대가 발언을 신청하자 총회장은 고퇴를 내려놓았다.

▲ 정년연구위원회 서기 이병설 목사

이후 발언이 이어졌고, 마지막 발언자인 김형국 목사(총회준비위원장)가 헌법에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은 후 동의·재청·가부 확인 후 정년 연장건은 무산됐다.

▲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정년연구위원회 청원안

정년 연장건은 지교회 형편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좀 더 신중하게 다뤄졌어야 했다. 개신교에는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 된 교회, 목회자와 장로가 갈등하는 교회 등 다종다양한 상황에 처한 지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년안 연장 부결로 인해 70세 정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교단 등 여타 교단으로의 이탈이 현안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울산=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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