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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국원이 결원되면 누가 보선하는가

기사승인 2021.09.24  0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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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제4절 총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을 상설 재판국이라 함은 무슨 의미인가?

권징 제134조는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다.” 라고 한다.

상설 재판국이란

1. 재판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항상 재판국이 개설되어 있고,

2. 누구나 소송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판국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3. 파회 중이라도 재판국은 소송 사건이 접수되면 언제든지 재판할 수 있고,

4. 심의가 종결되어 판결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재판국을 상설 재판국이라 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라 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다.

1) 상소 서류를 재판국 서기가 아니 총회 서기가 접수한다.

2) 총회 서기가 접수하고도 그다음 총회가 개회되어 헌의부 보고를 통하여 총회가 받아 재판국으로 넘겨야 비로소 재판국 서류가 된다. 그러므로 상고하여도 재판국에 서류가 접수되기까지는 길게는 1년이 걸린다

3)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여도 그다음 총회가 개회되어 보고해서 채용해야 재판이 종결된다. 총회가 채용하기 전까지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 폐회 중일 때는 판결 즉시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어 효력을 발생하지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다음 총회가 개회되고 보고해서 채택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조직은 상설이나 기능은 비상설이다.

총회 재판국원이 될 때 1년조 또는 2년조로 선임되었다면 만료된 후 다시 재판국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가?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1년조나 2년조로 선임되었다면 그 조에 결원이 되었으므로 보선되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바로 재판국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권징 제134조).

재판국원이 결원되면 누가 보선하는가?

1. 총회가 개회 시에는 공천부의 추천에 의거 총회가 선임하고,

2. 총회가 파회 시에는 총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권징 제134조).

3. 재판국원은 다른 상비부를 겸임하지 못하며 파회 후 총회장이 지명한 재판국원 역시 수락하는 즉시 기존 상비부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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