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
▒ 해 설
증인 채택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 주의하여 공평하게 해야 되니 제 56조, 제57조에 의거 증인의 자격이 있는지 믿을 만한 자인지를 살펴야 한다.
◈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 해 설
증인의 자격
1.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심판에 의한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2.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
3. 그러나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한다.
◈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 해 설
증인에 대한 판단
치리회는 신청된 증인을 살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리고 지력이 부족하거나, 악하고 판별력이 없거나, 책벌 아래 있어 증언하므로 한편으로 치우칠 폐가 인정되는지를 살펴 증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 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 해 설
부부간의 증언
부부지간에 서로 증인으로 증거 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해서는 안 된다.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