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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임원 자격 관련 회칙 개정

기사승인 2024.08.13  2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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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내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임원회의

예장합동(총회장:오정호 목사)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오광춘 장로)는 8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제53회기 전국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11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제3장 제10조 제2항 “회기 내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야 할 수 있다(단, 시무은퇴자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된 회칙 개정은 오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 특송 | C.C.M 아티스트 송원중 장로, 김문기 장로(새에덴교회, 좌측부터)

또 논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 정채혁 장로 △위원: 박요한 장로, 심재기 장로, 김흥선 장로, 양원 장로, 장재헌 장로, 김성권 장로, 하정민 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정채혁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편중되지 않은 선거관리를 하겠으며, 금권 선거를 방지하겠다. 또 선거관리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인본 편집국장 akuinbon@naver.com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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