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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05회 총회 헌의안 미리 들여다 본다

기사승인 2020.09.17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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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화해중재위 서기·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제105회 총회에 올라 온 헌의안 중에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정치부와 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본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앞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부전지를 통한 상회 재판 청구 가능 여부 질의의 건

⁍ 헌의

중서울노회(노회장:이상협 목사)에서 부전지를 통한 상회 재판 청구 가능 여부 질의의 건이 올라왔다. 즉 하회에서 상소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상회에 상소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여겨진다.

⁍ 의견

① 부전지를 통한 상회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개정된 헌법에서 “권징조례 제94조 3항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Ⅱ.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원로목사 추대의 건

⁍ 헌의

중부산노회(노회장 박세광목사)가 헌의하기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목사도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의견

① 제102회 총회에서 원로목사를 추대할 때 위임목사로만 20년이 되어야 하는가? 시무목사로 20년도 가능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결의하였다.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관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② 그렇다면 헌법 제4장 제4조 4항은 무엇인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는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이다. 그러므로 원로목사 조건은 즉 동일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면 된다.

③ 꼭 위임목사로 2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목사, 시무목사, 위임목사를 모두 포함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시무목사로만 20년 이상이어도 된다. 헌법에 위임목사라는 단서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총회가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헌법에 나오는 그 조문대동일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였으면 위임목사가 아니더라도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Ⅲ. 총회 재판시 제척 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질의의 건

⁍ 헌의

동대전제일노회(노회장 소선민목사)가 총회 재판 시 제척 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질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적 해석을 질의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제척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의견

① 세상 재판과 교회 재판의 제척사유가 다르다. 세상 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1조 3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5항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또한 형사소송법 17조 7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이 된다. 즉 재판에 관계되는 증언을 하거나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 사유가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

② 그러나 교회 재판은 다르다. 권징조례 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인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 치리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41항에 조사에 관여한 위원도 재판위원의 자격이 있다 고 하였다.

③ 다만 하회의 사건이 상회로 올라올 경우 권징조례 91조와 98조에 의거 그 사건에 관계된 소원(상소)인이나 피소원(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즉 하회에서 올라 온 해당 사건을 다룰 때만 제척 사유가 된다.

Ⅳ. 당회 결의 정족수에 대한 건

⁍ 헌의

서광주노회(노회장 노갑춘목사)는 당회 개회 성수 시 당회장과 재적 장로 과반수로 출석하도록 하는 바,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즉 지금까지 당회장과 당회원을 합하여 과반수만 되면 의결이 되었는데 당회장을 제외하고 장로의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 의견

① 지금까지 의결방법이 옳다고 본다. 즉 당회장과 당회원이 합하여 과반수가 되면 의결이 된다. 만약 출석 장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면 장로 2명이 있는 당회에서는 장로 2명이 모두 출석을 하였을 경우 장로 2명이 모두 찬성해야 의결이 되므로 만약 두 장로가 담합하면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다. 당회장의 가부권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② 정치문답조례 613문 치리회 회장의 직권이 어떠하냐에 대하여 12항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재 표결한다. 재표결해도 역시 가부 동수인데 회장이 결정권 행사를 거부하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하였다. 당회원의 의견이 동수가 될 수도 있기에 회장이 가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된다면 당회원이 동수가 될 경우가 없어진다. 즉 당회장이 가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없어져 장로회 법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지금대로 의결방법이 옳다.

Ⅴ. 감사규정 개정의 건

⁍ 헌의

대구중노회(노회장 박춘근목사)는 감사규정 개정의 건을 헌의 하였다.

⁍ 의견

① 총회 감사는 총회 내 기관에 한하여 감사를 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8)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총신대학교,신학원,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 업무를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을 바르게 해석하면 감사부가 할 일이 뚜렷하게 밝혀진다. 감사할 대상은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신학원,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 업무를 감사’라고 되어 있다. 피감 기관을 지칭하지 않은 포괄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모든 기구’란 말이다. 모든 기구란 피감기관 지칭에서 빠져 있는 총회 내의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말하는 것이다.

② 총회 감사는 노회나 지교회를 감사할 수 없다. 총회 규칙에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감사 대상은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감사부가 노회나 지교회에 감사하겠다고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가? ‘00노회 회계 장부 가져오라’‘00교회 회계 장부 가져오라’고 할 수 없다. 각 노회마다 감사(監事)가 있어 감사(監査)를 받고 지교회도 당회가 있어 감사를 하는데 총회 감사부가 무슨 권한으로 노회나 지교회를 감사한단 말인가.

③ 총회 감사는 신문고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조선시대에 백성 중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대궐에 달아 놓은 북을 쳐서 소원을 알렸던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과 같다. 총회 감사부가 노회와 지교회의 억울한 민원을 받는 곳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노회나 교회의 일부 세력이 총회 감사부에 억울하다고 문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 처리할려고 대드는 감사부가 안타깝다.국민청원도 20만명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는데 노회나 지교회의 몇 사람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데 총회의 공식적인 기구인 감사부가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④ 감사부는 억울한 서류를 접수하는 부서가 아니다.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서기는 “총회로 오는 서신,헌의,청원,보고,문의,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하여 총회 감사부에 직접 서류를 집어 넣는 것은 절차 위반도 되지만 감사부가 그런 서류를 받아 다룰 권한도 없다. 서류를 받아 다룬다면 권한남용이다.

⑤ 감사부가 감사를 명분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피감기관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 감사를 하면 될 것이다. 중간 감사는 그 시점까지 종료된 사항만 감사를 받으면 된다. 마치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채점을 한다고 시험지 제출을 요구한다면 시험을 방해하는 자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피감기관의 활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를 한다며, 많은 자료 중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굳이 요구하는 것은 표적감사, 편파적인 감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감사에는 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⑥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특별지시로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총회장은 전 총대원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감사부장은 상비부 배정의 혜택을 얻어 감사부에 들어오고 감사부장이 되었다. 그런데 총회장과 동일하게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⑦ 사실 지금까지 감사부 내규에 있는 규정에 의하여 감사부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일이 있었으나 감사부 보고에 내규가 포함되어 보고하였다고 해서 채택된 것은 아니다. 보고로만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규칙부로 보내지고 다시 본회로 나와 결의 되어야 한다.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부장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반이다. 이번 총회에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려 감사부가 총회 안에 볼썽사납게 군림하지 못하도록 감사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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