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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사목사 명칭과 청원에 대한 바른 이해

기사승인 2020.11.24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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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헌법자문위원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동사목사에 대하여 필자가 일전에 글을 기고하였다.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더 쓸 것이 없고 동사목사 명칭과 동사목사 청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언하고자 한다.

Ⅰ. 동사목사 명칭에 대하여

① 동사목사라는 명칭이 헌법에서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사목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위임목사가 은퇴가 임박하여 후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부목사는 바로 후임자로 세울 수 없다고 하였으니 후임이 될만한 목사를 미리 선정하여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에서 동사목사이다.

② 이미 동사목사란 총회안에서 사용되고 있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명칭이다. 제97회 총회에 “동사목사 신설 관련 건”이란 제하의 헌의안이 올라와 “서울노회장 김창수씨가 헌의한 동사목사제도 신설의 건은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하여 개정하기로 가결하다.”로 동사목사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③ 또한 제104회 총회 요람에 보면 “동사목사 관련”이란 제하에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해당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이라고 실려 있다.(109-110pp)

④ 필자도 먼저 글에서 ‘후임목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도 ‘동사목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청빙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미리 후임목사라고 못박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동사목사는 함께 일한다는 의미이니 문제가 없지만 후임목사는 이미 후임을 인정하고 들어 가는 것인데 칭빙투표에서 부결되면 후임목사가 안될 수도 있다. 더구나 3년전부터 후임목사라고 하면 위임목사에게 소위 레임덕이 올 수 있고 목회를 풀어나가는데 힘든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부목사를 바로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총회 결의도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므로 동사목사라고 하는 것이 좋고 노회에서 허락을 할 때 “동사목사로 하되 위임목사 지시하에 사역하며 청빙수속을 밟아 위임목사가 된다.”로 하면 정치문답조례에 대한 오해도 없어진다.

Ⅱ. 동사목사 청원에 대하여

① ‘노회에 청원할 필요가 없이 당회에서 후임목사로 결의하여 동역하다가 담임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후임동역한 부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때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노회에 청빙청원을 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② 상식적으로 목사가 지교회에 부임하여 사역을 하려면 사역을 하려는 지교회가 속한 노회로 이명을 와야 하며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당회 결의로만 후임목사라고 결의하여 사역을 한다면 이명도 없고 청빙도 없는 무적자(無籍者)로 시무를 한단 말인가.

③ ‘후임동역한 부목사’란 표현을 썼는데 부목사란 당회가 의결하고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후임 동역하는 부목사’는 노회 허락없이 당회 결의로만 사역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단 말인가. 그냥 부목사인지,후임을 위한 목사인지 분명하게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를 해야 나중에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④ 가문의 족보에 올려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당회가 결의를 해도 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다.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시무연한이 계산된다. 그러므로 동사목사가 3년 기간을 어기지 않았는지,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사목사라면 반드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노회록에 남겨야 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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