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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원고와 피고 Ⅱ

기사승인 2020.02.27  0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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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해 설

기소 위원 선정

1.치리회가 원고가 되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치리회가 기소 위원을 선임하여 그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게 한다(제12조). 이 경우 기소 위원은 각 치리회에서 선정하지만 그는‘대한예수교장로회’를 대표하는 원고가 된다.

2.개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는 고소 또는 고발을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된다.

◈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

▒ 해 설

기소 위원과 변호인

1.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재판하려 할 때는 치리 회원 중 1~3명을 선정하여 기소 위원(원고)이 되게 하고 기소 위원은 원심 원고가 되어 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상소되면 상소심 종결까지) 본 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즉결 심판의 기소 위원을 제외한 모든 기소 위원은 기소할 때 (a) 고소장 (b) 죄증 설명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되어야 한다.

2. 그 사건이 상소될 때에는 기소 위원이 원심 원고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는 원심 원고인 기소 위원이 피상소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 예컨대 당회에서 기소 위원을 내어 재판한 것이 노회로 상소되었을 때 그 당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심 원고인 기소 위원이 피고가 되어 자초지종 재판에 임한다.

3. 변호인은 피상소인인 기소 위원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호인은 기소 위원의 요청에 따라 치리회가 선정하여 직무를 감당케 한다.

◈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 해 설

조사 변명의 청원

1. 터무니없는 헛소문 때문에 명예가 심히 훼손된 자가 치리회에 그 풍문을 조사하여 그 풍문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변명해 달라는 청원이다.

2. 풍문을 퍼뜨린 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소가 아니라 풍문이 허위 사실임을 치리회가 조사하여 자신의 결백을 변명해 달라는 청구다. 이는 양심 자유의 원리를 따라 치리회에 교인의 권리로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것이다.

3. 치리회는 합당한 줄 알면 일인 이상의 조사 위원을 선정해서 풍문을 조사하여 사실무근이면 사실무근임을 밝혀주고 풍문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중에게 경고도 한다.

◈ 제14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 해 설

기각 사유

신중히 고려함이란 앞뒤를 생각하고, 소송 제기자가 취할 이익 및 교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회에 유익되는 경우는 이를 기각함이 당연하다(즉, 그리스도의 권병을 훼손시키는 사건일 때). 기각(棄却)시에는 기각 사유와 근거 법조문을 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중히 고려해야 할 소송자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2. 고소장을 접수 시 서기가 해야 할 일

1) 노회인 경우 당회나 시찰회의 경유 여부와 부전지(附箋紙)가 적합한지를 살펴야 한다.

2) 소송의 내용이 제4조에 의해 재판안건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3) 죄상에 헌법 적용 여부와 죄증 설명서에 증인의 성명 기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

4) 원고로서의 적격 여부를 본 조문에 따라 살펴야 한다.

5)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말씀대로 행한 권면진술서 여부를 살펴야 한다.

6) 고소장을 반려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한 부전지를 붙여 반려해야 한다.

7) 소송 내용이 전에 소송하였다가 취소하였거나, 재판에 의해 죄를 벌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 소송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반려해야 한다.

◈ 제15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心)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 해 설

원고 권고

1. 원고가 치리회에서 선정한 기소 위원이면 개인적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아니라 공무집행 차원이므로 고소자에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

2. 원고가 개인으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로 소송하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의 고소의 진실 여부를 위하여 원고에게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발견되면 무고, 명예훼손, 치리회기만(治理會欺瞞)을 이유로 처벌할 것임을 미리 통지함으로 경솔한 고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이는 선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 개심 전에 원고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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