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한기승 교회법] 재차 소환과 결석 재판

기사승인 2020.03.27  00:12:29

공유
default_news_ad1

-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 해 설

재차 소환과 결석 재판

1. 소환장에는 소환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요, 고소인 아무개가 귀하를 무슨 사건으로 고소한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소환장에는 재판 일시, 장소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2차 소환장에는 불가피한 사유, 병고 등 불가항력적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제34, 39, 47조에 의거 시벌할 것임을 명기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 없이 시벌함은 불법이다.

3. 처음 소환할 때는 재판 10일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치리회(재판국)의 형편대로 정할 수 있다.

4. 피고가 두 번 이상 재판국 소환에 출석하지 않을 시 궐석 재판(闕席裁判)48)을 하려면 재판국이 직권으로 피고를 위하여 변론할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시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와 동일하다.

◈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각하(脚荷) 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改正)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改正)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 해 설

피고의 출석과 항의

피고는 소환장의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

1. 피고가 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회가 행정절차 및 행정상 하자가 있을 때 곧 본 조문 1항 1) 2) 3) 4) 같은 경우 소원을 제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2. 치리회는 재판건 전에 소원 건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 조에서 소원(訴願)은 하회의 부당한 처결의 시정과 변경을 상회에 요구하는 제9장의 소원(訴願)이 아니라, 본 치리회에 제출하는 항의(抗議)이다. 왜냐하면 본 조의 소원 대상을 처결하는 회가 상회가 아니라 본 치리회이기 때문이다(본 조 2항 3항의‘원고와 피고'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등 참조).

3.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 그 소원에 대하여 원·피고의 변명을 듣고 직권에 의하여 재판을 각하하거나, 그 사건의 성질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장이 불완전할 시 개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4.치리회가 재판 시에 피고에게 고소장에 대해 사실여부와 승인 여부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고로부터 진술을 듣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