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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곡교회 보고서

기사승인 2020.08.12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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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화해중재위 서기·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금곡교회 화해중재가 이루어져 지난 2020년 8월 11일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합의서가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와 금곡교회 양측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지키기로 공증한다.

1. 이O수 목사 측을 A측이라 하고 신O호 장로 측을 B측이라고 한다.

2.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A측과 B측이 화해한다.

3.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6장7절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치 않는다.

4. B측이 A측(금곡교회)을 떠나 금곡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소속은 본 교단 안에 있는 해당 지역 노회로 소속하기로 하고 현재 노회에 소속하면 교회 명칭은 변경한다.

5. A측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지급하되 2020년 10월 20일까지 현금 8억 원을 지급하고 가평 땅(2억 상당)은 양도한다. 2024년 8월 31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단 금액 지급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자가 선정되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6. 금곡교회 공적인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하는 자(동영상 자료증거)를 적발 시 권징조례 절차를 생략하고 교인의 권리가 3년간 자동 정지된다.(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원권 등이 정지됨) 단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가 해당 시는 출교를 명할 수 있다.

7. 금곡교회 문제로 화해중재위원 및 노회와 총회의 인사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시위자는 명예훼손이 됨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양측 대표(목사측은 목사, 장로측은 장로)는 시위 일을 기준으로 금곡교회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즉시 금곡교회를 떠난다.

8. 위 합의서 내용을 어길 때는 교회법과 사회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화해중재위원회의 어떤 조치와 처벌도 달게 받는다.

9. 상기 합의서의 소송취하와 금액지급을 어길 경우 A측은 상기 5항의 금액의 갑절을 배상하고 B측이 어길 경우는 상기 5항의 금액의 보상 없이 교회를 떠나고 지불을 받고 떠난 후 위약 시는 지불 받은 액수의 갑절을 배상한다.(단 10억 지급 후 5억의 위약 시는 위약 시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10. 교회를 분립 개척 시 A측과의 직선거리 1km 이상으로 한다.

11. 중서울노회가 시벌한 B측의 시벌자는 노회를 열어 해벌한다.

12. 위 사실을 위반한 측은 화해중재위원회가 시행하는 어떤 처벌에 대하여도 교회법이나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3. 합의서 서명자는 본인들이 속한 측을 대표하여 싸인하고 책임을 진다.

14. 상기 조항 합의 후 위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한다.

2020년 8월 11일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 서기 김종희 목사 회계 김성천 목사

중서울노회 노회장 이O협 목사 서기 이O영 목사

A측 대표 이O수 목사 노O홍 장로

B측 대표 신O호 장로 우O창 장로

공증;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20년 제2863호.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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