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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교회법상 공소 시효

기사승인 2020.09.25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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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 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 해 설

교인의 이적과 이명 처리 통지

1. 교인이 다른 지교회로 옮길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2. 교인이 이거할 때 그 가족을 분명히 기록하되 입교 전의 유아세례자와 어린이세례 교인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3.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해서 보내야 하고 접수한 교회는 접수 처리 후에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해서 그 교회에서 교인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정문 제252, 249, 259, 260문답).

◈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 해 설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의 이명서

1.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서도 제113조의 교인 이명서 기록 규정과 같이 기입한 대로 옮기는 노회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은 이명서를 1년 내에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2. 이명서를 접수하고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해서 그 노회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정문 제375문답).

◈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 해 설

이명 없는 이적

교인이 어떤 형편에 의하여 교회를 떠난 지 2년 후에 이명서를 청원하면 본 당회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명서를 주어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다(정문 제266문답 참조).

◈ 제116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

▒ 해 설

공소 시효

1. 교회법상 공소 시효는 범죄사건 발각 후 1년, 발생 후 3년이다. 단 범죄 사건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일 때는 시효가 없다.

2.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에서 범죄 시효를 다루는 것은 이명자라해도 범죄 사건 발각 후 1년, 발생 후 3년 안에는 이명자의 범죄 안건을 권징하기 위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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