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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행정 보류나 탈퇴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기사승인 2021.06.11  0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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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행정 보류나 탈퇴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합법적인 행정 보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 보류 자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요,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노회를 탈퇴한 것과 동일한 의미임으로 이명 없이 탈퇴한 목사에 대한 처리(권징 제54조) 규정을 준용할 것이며, 만일 교회도 행정 보류하였다면 권징 제42조를 원용하여 처리한다.

1. 고소 또는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노회가 당석 재판하든지 재판국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2. 고소나 고발 자가 없을 때는 노회가 기소 위원을 선임하여 재판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먼저 행정적으로 탈퇴나 행정 보류를 철회 취소하도록 권고하여 보고, 끝까지 권면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기 위하여 전권위원회와 재판국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고, 행정 편의상 전권위원회 위원과 재판국 국원을 동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탈퇴나 행정 보류 사건은 권징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권징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에 의거 재판한다(권징 제54조).

즉 보통 재판 규례와 같이 죄증 설명서나 증인이 필요 없고, 10일 선기하여 피고를 소환하거나(이미 탈퇴하고 행정 보류한 자가 소환한다고 오겠는가?) 피고를 위한 변호인의 선임을 생략하고 바로 재판할 수 있다.

4. 탈퇴나 행정 보류한 목사에게 적용할 법조문은

①권징 제3조“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과 헌법에 위반됨.”

②정치 제 15장 제10조 임직 서약 1항 위반

헌법과 권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여 놓고 탈퇴 행정 보류함으로 헌법을 부인하였음.

③권징 제54조에 의거 처리

④교회까지 행정 보류 또는 탈퇴하게 하였으면 권징 제42조를 적용한다.

탈퇴나 행정 보류는 교회의 불법 분립보다 더 악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불법 분립은 원 교회를 두고 일부를 분립한 것이지만 행정 보류는 교회를 송두리째 노회로부터 이탈하게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⑤기타 헌정 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의 담임을 포기하고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면 노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목회하던 교회를 포기하고 자유로 교회를 설립한 것은 불법이며, 또 이것은 증인이 필요없는 공지의 사실임으로 별도의 사실 증명이나 피고 10일 선기 소환 절차나 죄증 설명서 등이 필요 없고, 이런 목사를 소환하여도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즉결 처단의 규례에 의거 처단할 수 있다(권징 제54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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