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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퇴장로 복귀 가능한가

기사승인 2021.06.12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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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3항에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장로는 항존직이므로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임의로 정년을 65세로 낮춰 조기 은퇴를 시키고 있다. 이럴 경우 “당회 결의에 따라 만 65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은퇴한 은퇴장로 중 현재 만 70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다시 시무장로의 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의 질의가 있을 수 있다.

Ⅰ. 복귀가 가능하다

1. 만 65세에 제출한 사직서는 장로직을 사직하는 사직서로 볼 수 없고 시무장로직을 사직하는 사직(사면)서로 보아야 한다. 본 교단 헌법에 장로 사면은 없고 사직만 있다. 그러나 이미 장로 사면은 통용 되고 있다. 사면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 협동장로가 되기도 하고 취임도 하여 시무장로직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여 장로직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단어만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이라 해야 맞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용되기에 알아듣는다. 사직서를 받은 장로를 은퇴장로 명부(명단)에 기록한 것만 보아도 사직이 아니라 사면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러므로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은퇴장로는 사면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는 정치 제13장 제5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와 제79회, 제72회 총회 결의에 따라 복귀가 가능하다.

① 정치 제13장 제5조(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身病)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은퇴란 노혼(老昏)할 때 하는 것인데 노혼이란 “늙어서 분명하지 못하고 흐릿하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므로 65세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노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제79회 총회에서 “정년이 되어 퇴임을 할 때 은퇴장로로 하기로 하다.”고 결의하였다. 즉 헌법에 보장된 만 70세가 되어 퇴임을 할 때 은퇴장로로 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② 제72회 총회에서 “평북노회장 김윤환씨가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의 건'은 원로목사나 공로목사가 지교회를 시무하게 될 때는 원로목사 공로목사 추대는 말소되는 것이 합법한 것으로 해석하다.”로 결의하였다. 같은 이치로 은퇴장로가 다시 시무를 하게 되면 은퇴장로는 말소되는 것이 합법하다. 또한 구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에 보면 원로나 공로목사가 된 후 다시 시무를 하면 원로나 공로목사 명부에서 다시 시무목사 명부로 옮긴다고 하였다. 같은 이치로 은퇴한 장로가 다시 시무를 하면 시무장로 명부로 옮길 수 있다.

▲ 전도대상 받은 교우와 전남 증도 <순교자 문준경 기념관> 방문/김종희 목사, 김윤식 사모(맨 앞줄 좌측부터)

Ⅱ. 복귀하는 절차

1. 복귀하여 시무하는 절차는 제20회 총회 결의와 정치문답조례 제472문에 의하여 한다.

① 제20회 총회는 “평북노회에서 헌의한 시무사면 장로 재선 수속여하에 대하여는 사면장로가 본 교회에서 재선될 경우에는 해 교회 당회가 위임 시무케 하고 노회에 보고만 하게 할 것이오며”라고 결의하였다. 노회에 보고만 한다는 의미는 노회에 장로 증선(선택) 청원이나 노회의 고시를 치루지 않고 당회가 위임 시무케 하고 노회에 그 사실을 보고만 하면 된다.

② 그러나 반드시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 당회가 위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제472문; “만일 위임 받은 장로가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이유로 시무를 그쳤으면 다시 투표를 받고 위임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치 제13장 제1조에 의하여 공동의회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 교회 당회가 위임 시무케 해야 한다.

2. 참고로 은퇴장로가 아닌 교회를 옮겨 무임장로가 된 경우는 노회의 증선(선택)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5회 총회는 “이리노회장 이경원씨가 헌의한 무임장로 복권에 관한 건은 노회에서 장로 선택 허락 받은 6명 속에 무임장로를 포함시켜 투표를 해야 하며, 재신임 투표 시에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당회 결의만으로는 복권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결하다.”로 받았다. 그러므로 무임장로는 시무장로 세우는 절차를 준용하여 세우면 된다.

3. 복귀하게 되면 장로 서열은 어떻게 되는가. 명확하게 장로 서열을 규정하는 법이나 총회 결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서열의 기준이 되는 제7회 총회에서 채택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2조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제2조에는 회장이 결석할 때 임시회장으로 사회할 서열이 나온다. ①부회장 ②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 ③ 총대 중 최선 장립자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선 장립자가 서열이 앞서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장로로 복귀하게 되면 최후 장립자가 되므로 장로 명단 후미에 기록하면 된다.

Ⅲ. 결론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한 장로는 시무장로로 복귀할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은퇴장로 명단에 있는 것은 사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 교회에서 복귀하는 절차는 공동의회 투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당회가 위임 시무케 하고 노회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교회를 옮겨 협동장로나 무임장로가 되었다면 시무장로를 세우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여 세우면 된다. 복귀하게 될 때 장로 서열은 기존 장로 명단 후미에 기록하면 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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