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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로장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사승인 2021.06.14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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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

K 노회의 Y 장로님으로부터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당회 결의로 원로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와 장로 은퇴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로장로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로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란 글로 답변하고자 한다.

Ⅰ. 원로장로를 세우는 헌법 조문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이상의 헌법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Ⅱ. 헌법 조문에 대한 적용

1.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의 의미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해야 한다. 제97회 총회 “진주노회장 정계규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 중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20년을 시무한 경우만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타 교회에 갔다가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 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 이상 충족 된다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원로장로를 추대하는 시점

① 제101회 총회 “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한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 즉 “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대로 적용해야 한다.

② 은퇴할 당시란 표현은 은퇴(이하 사임도 포함)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제5장 제5조(원로 장로)를 보면 이해가 간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 먼저 시무장로가 시무를 사임한다. Ⓑ 당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면 원로 장로로 추대된다. 그러므로 은퇴할 당시란 사임하고 공동의회를 하여 추대하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한다.

③ 헌법이 사임을 할 때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임 전 공동의회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헌법에 저촉되고 공동의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임하는 그날 추대를 할 수 없다. 결국 은퇴 당시란 사임하고 당회 거쳐 공동의회 열어 추대하는 당시가 은퇴 당시가 된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는 은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은퇴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은퇴하는 그 날짜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임한 후 다가오는 정기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하였다면 합법이다.

④ 참고로 제97회 총회에서는 “이리노회장 조덕영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와 정치 제4장 4조 4항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명예직으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시점이 법적 은퇴일 이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의 해석과 시무기간이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무사임 된 사람을 원로장로나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 건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가 있기 전에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그 때 한 경우는 꼭 은퇴 당시에 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3. 원로장로 추대 공동의회 정족수

① 원로장로로 추대하려면 공동의회에서 얼마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목사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에 원로장로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목사로 청빙 받을 때는 3분의 2 찬성이지만 원로목사로 명예를 받을 때는 과반수 찬성이면 되듯이 장로도 피택을 받을 때는 3분의 2 찬성이라도 원로장로의 명예를 받을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헌법에 정족수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회의)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로장로 추대 정족수는 특별한 명시가 없기에 일반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추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로장로 언권의 한계

① 원로장로의 당회에서 언권은 당회가 허락할 때 주어진다. 제90회 총회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회원은 당회를 소집할 때마다 자동으로 참석하는 언권회원인지 아니면 당회가 청원할 때 참석하는 언권인지에 대한 질의는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원로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② 원로장로의 제직회에서 언권은 정년 이전에는 있으나 정년 이후에는 없다. 제95회 총회 “대구중노회장 남재석 씨가 헌의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21장 2조)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 라고 하기로 가결하다.”

Ⅲ. 결론

원로장로는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할 때 자격이 있다. 추대는 은퇴 당시에 해야 한다. 은퇴 당시란 사임하는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임한 후 당회를 열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추대하는 그 때를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은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추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은퇴하기 전에 추대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은퇴하는 그 날짜에 추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임한 후 정기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하였다면 합법이다. 원로장로 추대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당회가 요청할 때 언권회원으로 참석이 가능하고 정년 전에는 제직회에서 언권이 있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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