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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 신청 가능한 가

기사승인 2021.09.17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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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 한기승 목사

재판국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권징 제14조는 고소자 적부심(適否審)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23조는 재판국 심의에 대한 소원 사유를 적시하고 제57조에서는 증인으로서 부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 법규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원피고의 재판관 기피 신청권은 의심할 여지없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그 재판국은 면밀히 살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국의 결의로 당사자를 교체하든지 당사자의 재판권을 정지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국 개회 성수에서도 출석 회원 과반수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노회 재판국은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출석 회원 반수(과반이 아님) 이상이 목사라야 한다(권징 제119조).

노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1. 노회가 개회 중에 있을 때 재판국 판결은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가 보고를 채택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권징 제121조).

2. 노회 폐회 중의 재판국 판결은 공포 때로부터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 제121조 2항).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노회가 취소 변경할 수 있는가?

1. 개회 중 재판국의 판결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때 노회는 전부를 취소하든지 채용하든지 취소할 수 있다. 즉 일부를 취소하거나 채용할 수는 없다. 전부를 채용하면 공포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취소하였을 때는 본회가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권징 제121조 1항).

2. 폐회 중의 재판국 판결은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노회의 판결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즉 폐회 중 재판국의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노회가 후일 개회되면 경과보고만 하게 된다. 즉 폐회 중 노회의 판결은 노회가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권징 제121조 2항).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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