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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4.09.11  2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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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 한교총,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미션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초석이자 항일 구국 운동과 민족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기독교학교는 오랫동안 지켜온 교육적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사회 정의와 인권 신장을 이끄는 교육정책으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배출하였다. 오늘날에도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그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는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지난 50년 동안 자주적 학교 운영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고, 지난 시간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 한교총,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를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학 공영화 정책’과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2025년 고교학점제’ 등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신앙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의 긴급성명서를 발표,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의 존중

둘째,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 보장

셋째,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 제21조의 개정] 및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2025 고교학점제 수정]

이와 관련하여 장종현 목사는(한교총 대표회장, 예장백석 대표총회장) “기독교학교의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이재훈 목사는(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온누리교회) “140여 년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학교의 거룩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합동 총회장)과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대표단과 기독사학 대표단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인본 편집국장 akuinbon@naver.com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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